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(셀프 등기)
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가족(상속인)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되고사망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됩니다.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를 작성후에 등기를 하게 된다.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이다! 3단계 1단계 : 서류 준비 2단계 : 등기소 방문 3단계 : 권리증 수령 가. 관할 등기소 방문시 준비서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자료센터 > 등기신청양식 >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양식 *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: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 www.iros.go.kr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 관할 등기소 찾기 : 대법원 ..
카테고리 없음
2024. 7. 8. 08: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