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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(셀프 등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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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달빛여름 2024. 7. 8. 08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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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유가족(상속인)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게 되고

사망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됩니다.

 

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<상속재산 분할협의서>를 작성후에 등기를 하게 된다.

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이다!

 

<셀프등기 절차>  3단계

 1단계 : 서류 준비

 2단계 : 등기소 방문

 3단계 : 권리증 수령

 

 

<1단계 : 서류 준비>

 

가. 관할 등기소 방문시 준비서류

 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자료센터 > 등기신청양식 >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양식

  *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: 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

 

www.iros.go.kr

 

 

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양식

 

<2단계 : 등기소 방문>

관할 등기소 찾기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서비스 소개 > 전국 등기소 안내 > 등기소 찾기

 - <예시> 연남동 관할 등기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

 

 

 

<3단계 : 등기증 수령> 신청 1주일후 등기필증 수령

 - 우편으로 수령을 신청하면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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