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프 등기 시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 발급
셀프 등기를 위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중토지대장,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. 1. 토지 대장 발급 정부 24 > 민원서비스 > 토지(임야)대장 등본 발급 > 신청하기 개인인증 > 민간 인증서 (선택) > 본인인증 정보 입력 토지(임야)대장등본발급(대기권등록부) 2. 건축물 대장 발급정부 24 > 민원서비스 > 건축물대장 등본(초본) 발급 > 신청하기 건축물대장(발급) 클릭 > 단독주택의 경우 - 대장구분 , 대장종류 선택 * 건물(동)명칭 없어도 '검색' 누르면,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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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0. 17: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