셀프 등기를 위해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중
토지대장,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다.
1. 토지 대장 발급
정부 24 > 민원서비스 > 토지(임야)대장 등본 발급 > 신청하기
개인인증 > 민간 인증서 (선택) > 본인인증 정보 입력
토지(임야)대장등본발급(대기권등록부) <- 반드시 유형에서 "대기권등록부" 로 선택
2. 건축물 대장 발급
정부 24 > 민원서비스 > 건축물대장 등본(초본) 발급 > 신청하기
건축물대장(발급) 클릭 > 단독주택의 경우
- 대장구분 <일반>, 대장종류 <일반> 선택
* 건물(동)명칭 없어도 '검색' 누르면, <동명칭없음> 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