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청약 월 납입금액 상향 10만원 -> 25만원 무조건 할 것
언제부터? - 2024년 11월부터 ^^ 1. 청약기간 단축 - 기존 공공분양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1500만원 저축 필요 - 월 10만원 저축 기준 12년 소요 - 월 불입가능 금액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년으로 단축 2. 공공주택 분양 당첨 확률 상승 3. 소득공제 혜택 확대 - (절세 효과) 청약통장 소득 공제는 연간 최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승 4. 선납금 제도 도입 - 한 번에 저축 총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5년치 납입금을 미리 채울 수 있음 1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- (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) 3년 이상,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- (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) 3년 이상,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- (전환가입은 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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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1. 21. 15: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