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(아파트, 토지) 셀프 등기
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쓰고,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게 된다. 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이다! 3단계 1단계 : 서류 준비 2단계 : 등기소 방문 3단계 : 권리증 수령 가.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(4가지) 1)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 2)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 3)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, 주민번호 모두 공개) 4) 인감도장(위임장 날인용) * 매도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등기소에 매수인만 가도됨 ** 매도인 준비서류를 확인 후에 잔금을 지급할 것 *** 거래신고관리번호 : 부동산에서 거래계약신고필증 신고 후 "관리번호" 확인이 가능함 나. 매수인 준비 서류 1)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자료센터 > 등기신청양식 >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* 토지 및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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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20. 16: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