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(아파트, 토지) 셀프 등기
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서를 쓰고, 잔금을 치루고 등기를 하게 된다.
셀프등기의 핵심은 서류 준비이다!
<셀프등기 절차> 3단계
1단계 : 서류 준비
2단계 : 등기소 방문
3단계 : 권리증 수령
<1단계 : 서류 준비>
가.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(4가지)
1) 등기필증(등기권리증)
2) 부동산거래용 인감증명서
3)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이력 포함, 주민번호 모두 공개)
4) 인감도장(위임장 날인용)
* 매도인의 위임장이 있으면 등기소에 매수인만 가도됨
** 매도인 준비서류를 확인 후에 잔금을 지급할 것
*** 거래신고관리번호 : 부동산에서 거래계약신고필증 신고 후 "관리번호" 확인이 가능함
나. 매수인 준비 서류
1)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자료센터 > 등기신청양식
>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
* 토지 및 일반건물 매매는 04-1번 서식 / 아파트 및 오피스텔 매매는 04-2번 서식
등기의무자(매도인), 등기권리자(매수인)
2) 매도인 위임장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신청양식> 위임장
3) 주민등록등본(등본, 초본 상관없음) : 정부24 발급 가능(무료)
4) 매매계약서(원본)
다. 부동산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
1)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
2) 건축물대장 (집합건물 전유부분 포함) : 정부24 발급 가능(무료)
3) 토지대장 (대지권등록부 포함) : 정부24 발급 가능(무료)
라.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
1) 취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: 인터넷 이택스(서울) 위택스(서울외) 납부 가능(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납부)
* 잔금일 오전 7시부터 가능
2)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: 등기소 내 은행에서 매입 가능
3) 매매계약서 정부수입인지 납부서 :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 가능(1천만원 미만은 면제)
4)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: 은행에서 납부 또는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(1.5만원 / e-form 제출 1.3만원)
<2단계 : 등기소 방문>
- 관할 등기소 찾기 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서비스 소개 > 전국 등기소 안내 > 등기소 찾기
<3단계 : 등기증 수령> 신청 1주일후 등기필증 수령
- 우편으로 수령을 신청하면 등기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