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, '종부세 합산배제' 신청해서 종부세 절세 꼭 하세요 ^^
- 혹시나 신청기간에 못하셨으면, 추가 신청도 가능합니다.
1. 신청 대상 요건
-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인 주택
- 5년이 지난 경우에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
- 상속 지분율이 40% 이하
-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이하, 비수도권 3억 원 이하
2. 신청 기간
-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해당 연도 종부세 부과 시 반영됩니다.
- 기한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필요.
3. 신청 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종합부동산세 →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메뉴에서 진행
-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, 필요 시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
1) 합산배제신고 선택
2) 화면구성
3) 기본정보 입력
4. 제출 서류
- 상속관계 증명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등)
- 등기부등본 (상속주택 소유권 확인용)
-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관련 계약서
- 기타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5. 추가 신청 기간
- 11월 말 고지서 발송 이후 ~ 12월 15일 납부기한까지
-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추가 신청 가능
- 단, 고지서에는 반영되지 않고, 자진신고 방식으로 처리됨
- 신청방법 : 국세청 홈텍스 > 종합부동산세 > 합산배제·과세특례 신고 메뉴 이용
6. 유의사항
- 자동 적용되지 않음 →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
- 서류 누락 시 감면 불가 사례가 많으므로 꼼꼼히 준비 필요.
-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다른 제도임:
- 합산배제 → 종부세 계산에서 아예 제외
- 과세특례 → 과세는 하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