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 재산에 대한 셀프 등기를 위한 준비 서류 중 망인의 서류가 필요하다.
동사무소, 구청에 방문하여 유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
인터넷으로 상속인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.
(보통 본인은 발급을 받아 보았을 것이다. 선택을 "가족"으로 하면 부모에 대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.)
발급 방법은 <전자기족관게등록시스템> 에 접속해서 <증명서 발급> 선택하여 발급하면 된다.
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는 5가지 이다.
1. 가족관계증명서
2. 기본증명서
3. 혼인관계증명서
4. 입양관계증명서
5.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*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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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amily.scourt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