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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인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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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달빛여름 2024. 7. 10. 16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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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재산에 대한 셀프 등기를 위한 준비 서류 중 망인의 서류가 필요하다.

 

동사무소, 구청에 방문하여 유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

인터넷으로 상속인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.

 

(보통 본인은 발급을 받아 보았을 것이다. 선택을 "가족"으로 하면 부모에 대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.)

 

발급 방법은 <전자기족관게등록시스템> 에 접속해서 <증명서 발급> 선택하여 발급하면 된다.

발급 가능한 서류 종류는 5가지 이다.

 

1. 가족관계증명서

2. 기본증명서

3. 혼인관계증명서

4. 입양관계증명서

5.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

 

 

 

*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 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efamily.scourt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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