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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유족연금 신청방법)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대신 수령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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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달빛여름 2024. 5. 3. 11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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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의 사망이후

존속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국민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.

 

거주지역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여 국민연금 수령신청하면 됩니다.

 - (거주지역 관할 국민연금공단 확인방법)  =>  국번없이 "1355" 로 전화 문의

 - (국민연금 신청시 구비서류) 

   1. 사망진단서 원본 1통

   2.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

   3. 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

   4. 유족인 배우자 신분증과 통장(계좌번호)

 

 

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(무료, 동사무소 방문 발급 1,000원)이 가능합니다.

- 본인으로 인증하고 "발급 대상자"를 "가족"으로 선택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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