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의 사망이후
존속 배우자는 사망 배우자의 국민연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.
거주지역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하여 국민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됩니다.
- (거주지역 관할 국민연금공단 확인방법) => 국번없이 "1355" 로 전화 문의
- (국민연금 신청시 구비서류)
1. 사망진단서 원본 1통
2.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
3. 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
4. 유족인 배우자 신분증과 통장(계좌번호)
망자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(무료, 동사무소 방문 발급 1,000원)이 가능합니다.
- 본인으로 인증하고 "발급 대상자"를 "가족"으로 선택!